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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혁신금융사업자 사칭 업체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등록일
2024/02/13
조회수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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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내용>


◈ 최근 혁신금융사업자를 사칭하여 부동산 조각투자 홈페이지(www.gaonplace.com)를 개설하고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어 소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 (주)리치소프트('가온')가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중에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 참고 


□ '24.2월 현재 부동산 조각투자로 혁신금융사업자 지정을 받은 회사는 카사코리아(kasa.co.kr), 펀블(funble,kr), 루센트블록(sou.place) 3개사입니다.


○ 혁신금융사업자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별도의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없이 자본시장법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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