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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자유적금계좌 악용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소비자경보 발령!
등록일
2024/04/11
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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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내용>


▣ 온라인 중고거래 확대에 따라 물품 판매를 가장한 판매대금 편취 등의 사기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 신규 개설이 자유로운 은행 자유적금계좌를 중고사기에 악용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온라인 중고거래시 소비자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니 중고거래시 이를 참고하여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바람

* 중고거래시 가급적 대면 거래 또는 안전결제 서비스 이용. 

  단, 부득이하게 판매자 계좌로 직접 송금시 적금계좌 여부 확인 → 적금계좌인 경우 중고사기에 각별히 유의


▣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서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온라인 중고사기 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으로 


- 온라인 중고사기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엄중 처벌하고, 구매자가 판매자 계좌의 적금계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은행별 적금계좌번호 식별 방식을 안내하는 한편

* 신종사기 등 민생침해 악성사기 근절 고도화 대책('24.3월, 경찰청) → 중고사기 거래를 특별 단속 범죄로 추가하여 집중 단속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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