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두산인프라코어㈜ 제31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일반공모 청약안내
작성일
2017/07/2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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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제3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일반공모 청약이 2017년 7월 27일 ~ 28일(2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제3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일반공모 청약안내

두산인프라코어㈜ 제3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일반공모 청약안내
명 칭 두산인프라코어㈜ 제3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
사채의 구분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용등급 한국기업평가㈜ BBB0(부정적) / NICE신용평가㈜ BBB0(부정적)
발행예정금액 500,000,000,000원
일반공모 모집금액 348,050,320,000원
청약 기간 2017.7.27 ~ 2017.7.28 (2일간)
청약 시간 영업개시시간 ~ 16:00 (시간 엄수)
청약 자격 개인, 일반법인, 기관투자자 등 제한 없이 청약가능
배정 공고 2017년 8월 1일, 각 청약 취급처의 홈페이지
환불일 2017년 8월 1일
청약 단위 일반공모 청약 :
일반공모 청약
청약시작단위 청약종료단위 청약단위
1,000,000원 10,000,000원 1,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0원 1,000,000,000원 50,000,000원
1,000,000,000원 10,000,000,000원 500,000,000원
10,000,000,000원 일반공모 모집금액의 100% 5,000,000,000원

※ 최소 청약금액 100만원

※ 최대 청약한도 348,050,320,000원

청약 증거금 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모집에 관한 사항
  • 그룹 구분: 일반투자자와 기관투자자 그룹 구분 없음
  • 배정방법: 통합배정(인수단의 “총청약금액”을 사채의 권면총액으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구분 없이 동일한 배정비율로 인수단의 각 청약자에 배정)
  • 청약단위: 최저 100만원, 100만원 단위 청약
  • 최대 청약한도: 사채발행금액의 100%
  • 배정단위: 10만원(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하되, 잔여물량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배정)
  • 다중청약(각 청약취급증권사별로 각각 청약): 가능
  • 이중청약(한 개의 청약취급증권사에서 2계좌 이상): 불가
  • 청약취급처 및 청약방법:
    청약취급처 및 청약방법
    인수단 구분 본지점방문 HTS 홈페이지 유선 ARS
    NH투자증권 청약가능방법 ×
    한국투자증권 청약가능방법 ×
    미래에셋대우 청약가능방법 ×
    신영증권 청약가능방법 ×
    유안타증권 청약가능방법 × ×

    ※ 당사는 일반공모 청약에 한하여 본 · 지점 직접방문, 홈페이지/HTS/MTS를 통해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증거금: 청약금액의 100%
만기 5년(2022년 8월 1일)
발행일 2017년 8월 1일
만기일 2022년 8월 1일
표면이율 2.00%
만기보장수익률
(YTM)
4.75%
이자지급기일 2017년 11월 01일, 2018년 02월 01일, 2018년 05월 01일, 2018년 08월 01일,
2018년 11월 01일, 2019년 02월 01일, 2019년 05월 01일, 2019년 08월 01일,
2019년 11월 01일, 2020년 02월 01일, 2020년 05월 01일, 2020년 08월 01일,
2020년 11월 01일, 2021년 02월 01일, 2021년 05월 01일, 2021년 08월 01일,
2021년 11월 01일, 2022년 02월 01일, 2022년 05월 01일, 2022년 08월 01일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2020년 08월 01일 108.8107%
  • 조기상환수익률(YTP): 연 4.75%
조기상환청구기간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 ~ 각 조기상환일 전 30일 까지
행사가액 8,030원
행사가액의 조정
  • 행사청구 이전에 발행 당시 시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주식 또는 주식등가물(CB, BW) 발행 시 조정함
  •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시: 해당 사유로 변경되기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신주인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조정함
  •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함.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함. 다만,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함.

※ 조정된 전환/행사가액은 액면가액을 하회할 수 없음

행사비율 100%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 되는 날(2017년 9월 1일)부터 사채만기일 1개월 전일(2022년 7월 1일)까지
신주인수권증권
상장예정일
2017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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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 청약 참여에 따른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 귀속되므로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 하에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을 모두 고려하여 투자에 임하셔야 합니다.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1588-2600)로 문의바랍니다.
  • 청약 접수는 오후 4시에 마감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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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채권은 발행회사(2017.6.1. 한국기업평가 BBB0(부정적) / 2017.6.2. NICE신용평가 BBB0(부정적)), 발행국가의 신용위험(부도 또는 파산 등)에 따른 원금손실, 중도매매시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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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17-398 (2017.7.26-201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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