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증권거래세율 인하 안내
작성일
2020/12/2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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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유안타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장별 거래세율이 인하되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21. 1. 4(월) 결제분부터 적용

상장주식 등 증권거래세율 인하

상장주식 등 증권거래세율 인하 상세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인하율
유가증권 0.10% 0.08% 0.02%P
코스닥 0.25% 0.23% 0.02%P
코넥스 0.10% 0.10% 현행유지
K-OTC 0.25% 0.23% 0.02%P
기타(비상장/
장외거래)
0.45% 0.43% 0.02%P

※ 유가증권시장의 농어촌특별세는 0.15%로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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