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증권거래세율 인하 안내
- 작성일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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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유안타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장별 거래세율이 인하되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21. 1. 4(월) 결제분부터 적용
상장주식 등 증권거래세율 인하
상장주식 등 증권거래세율 인하 상세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인하율 유가증권 0.10% 0.08% 0.02%P 코스닥 0.25% 0.23% 0.02%P 코넥스 0.10% 0.10% 현행유지 K-OTC 0.25% 0.23% 0.02%P 기타(비상장/
장외거래)0.45% 0.43% 0.02%P ※ 유가증권시장의 농어촌특별세는 0.15%로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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