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2022 귀속년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시행
- 작성일
- 2023/03/1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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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유안타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외주식 거래고객 편의를 위해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고객
2022.01.01~2022.12.31 기간 동안 당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여 250만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주식, 랩, 신탁상품 합산)한 고객
신청기간
2023.03.13(월)~2023.04.07(금)
신청방법
- [홈페이지] HOME > 트레이딩 > 해외주식 > 해외주식양도소득세안내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티레이더] [8867]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및 신고대행 안내
- [티레이더M] 메뉴 > 해외주식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신청
- [영업점] 고객 내방 또는 관리지점 유선(본인만 가능)
- 타사내역 합산신고를 원하시는 고객님은 지점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직인이 날인된 타사의 해외주식 보조자료가 필요합니다.) - 국내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장외, 비상장주식 매매차손익과 해외주식 매매차손익은 합산 정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양도세 기 신고 고객은 관리점으로 연락주셔서 합산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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