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IPO 수요예측시 기관투자자 주의사항 안내
작성일
2024/03/2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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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관투자자의 불성실 IPO 수요예측 참여 행위 사례를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규정위반에 해당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PO 수요예측 "중복참여" 인수업무규정 위반 사례 안내

  • 1. 기관투자자 A가 고유재산 x₩을 기관투자자 C에 일임하여 운용하는 경우, A가 x₩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
    C도 x₩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행위
    • 단, x₩이 A의 주금 납입능력 이하인 경우로서, A와 C의 수요예측 참여금액 합계가 ₩ 이하인 경우는 중복참여로 보지 아니함
    • 1. 및 상기 단서와 별개로,「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이하 "인수업무규정") 5조의2에 따라, 투자일임회사가 고유재산을
      다른 투자일임회사에 일임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함
  • 2. 기관투자자 A가 동일한 재원으로 동일한 주관회사의 수요예측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행위
    • - 예 : A가 x₩으로'투자일임회사(고유)' 기관구분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 x₩으로 법인투자자*' 등 다른 기관구분으로 각각 참여

      ※ 주관회사가 수요예측 참여기관 구분으로 "국내법인투자자", "국내기관투자자" 등 영위업무를 특정하지 않는 참여구분을 두는 경우, 이는 다른 참여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에 적용되는 것임을 기재 · 안내 필요

  • 3. 기관투자자 A가 동일한 재원으로 서로 다른 주관회사의 수요예측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행위
  • 4. 1.~3. 과 유사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

또한 금융투자교육원은 IPO 공모주 수요예측 참여기관과 주관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IPO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예방 교육'
무료 온라인 과정을 제공하오니 관련 기관 임직원 교육 등에 많은 활용 바랍니다.

IPO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예방교육 무료 온라인 과정(금융투자교육원) 신청 안내

  • 교육개요 : IPO 불성실 참여행위 등 위규사례 예방을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
  • 교육방식 : 온라인 강좌(4시간)
  • 교육대상 : IPO 수요예측 참여 가능한 기관투자자자 임직원(협회 회원사 여부 무관)
  • 수강료 : 무료(예산 한도 소진 시까지 선착순 수강)
  • 신청절차 :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여 수강신청
    (※ 비회원사의 경우, 신청자의 수강자격 확인 후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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