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유안타증권 사칭 자산운용사 인수관련 및 IPO 공모주 투자사기 주의 안내
작성일
2025/04/2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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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유안타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안타증권 사칭 투자사기가 확인되어 안내드리오니, 아래 사기수법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어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유안타증권과 다원자산운용 사칭 인수 관련 투자사기

사기수법

신철호, 권용욱 사기범은 다원자산운용 인수를 위해 30~40억을 선납을 했으며, 유안타증권 부회장실에서 다원자산운용 인수를 위해
회계사, 법무사를 총 동원해서 본인들과 회의를 했다고 투자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투자 및 자문료 명목으로
2~3백만원씩 입금을 요구함

투자 및 자문료 등을 입금한 투자자에게는 1.5억원 수익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현혹하고 있음

인수내용은 비밀리에 진행되는 건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며, 2~3일 내 유안타증권과 또 회의를 한다며 미끼 문자를 발송함

[다원자산운용 홈페이지]

사칭 예시 이미지1

유안타증권 투자권유대행인을 사칭한 IPO 공모주 청약 투자사기

사칭 예시 이미지2

IPO 공모주 청약시 소비자 유의사항

  1. IPO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증권신고서기재절차방법에 따라 진행되니,
    반드시 DART에 공시된 증권신고서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화, 문자 등을 통한 투자권유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3. 증권신고서 등공시 없이 기존주식에 대한 투자권유불법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회사를 사칭한 IPO 공모주 청약 사기 주의 (https://www.fss.or.kr)

투자권유대행인 확인은 아래 2가지 방법 모두 진행

  1. 홈페이지 하단 > 방문판매인력 조회 > 투자권유대행인/퇴직연금모집인 조회하기
  2. 고객센터, 영업점을 통해 투자권유대행인 연락처 등 정보 일치여부 및 투자권유 내용 확인 요청

[투자권유대행인 기준 표준안] 제9조26항

투자권유대행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과 금전 등을 주고 받아서는 안됩니다.

[예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받는 행위, 고객과 상장(비상장)주식 등의 거래금지

유의사항

  • 모르는 사람이 전화, 문자, SNS등으로 연락하여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100 % 사기입니다.
  •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언급하며, 미공개정보라고 투자권유 하는 경우 100 % 사기입니다.
  • 기업인수, 협약체결, 증자, IPO, CB발행 등 내세우며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공신력 있는 언론보도, DART 전자공시 등을 통해
    확인한 정보만 신뢰하시고, 설령, 확인한 경우라도 해당 기관의 고객센터, 영업점을 통해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주식, 금융상품 거래 시 본인명의 계좌로만 입금하며, 타금융기관 및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 불법업자 거래로 발생한 손해는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투자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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