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유안타증권 사칭 자산운용사 인수관련 및 IPO 공모주 투자사기 주의 안내
- 작성일
- 2025/04/21
- 첨부파일
- -
- 상세보기
-
항상 유안타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안타증권 사칭 투자사기가 확인되어 안내드리오니, 아래 사기수법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어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유안타증권과 다원자산운용 사칭 인수 관련 투자사기
사기수법
신철호, 권용욱 사기범은 다원자산운용 인수를 위해 30~40억을 선납을 했으며, 유안타증권 부회장실에서 다원자산운용 인수를 위해
회계사, 법무사를 총 동원해서 본인들과 회의를 했다고 투자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투자 및 자문료 명목으로
2~3백만원씩 입금을 요구함투자 및 자문료 등을 입금한 투자자에게는 1.5억원 수익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현혹하고 있음
인수내용은 비밀리에 진행되는 건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며, 2~3일 내 유안타증권과 또 회의를 한다며 미끼 문자를 발송함
[다원자산운용 홈페이지]
유안타증권 투자권유대행인을 사칭한 IPO 공모주 청약 투자사기
IPO 공모주 청약시 소비자 유의사항
- IPO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되니,
반드시 DART에 공시된 증권신고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문자 등을 통한 투자의 권유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없이 기존주식에 대한 투자의 권유는 불법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회사를 사칭한 IPO 공모주 청약 사기 주의 (https://www.fss.or.kr)
투자권유대행인 확인은 아래 2가지 방법 모두 진행
- 홈페이지 하단 > 방문판매인력 조회 > 투자권유대행인/퇴직연금모집인 조회하기
- 고객센터, 영업점을 통해 투자권유대행인 연락처 등 정보 일치여부 및 투자권유 내용 확인 요청
[투자권유대행인 기준 표준안] 제9조26항
투자권유대행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과 금전 등을 주고 받아서는 안됩니다.
[예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받는 행위, 고객과 상장(비상장)주식 등의 거래금지
유의사항
- 모르는 사람이 전화, 문자, SNS등으로 연락하여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100 % 사기입니다.
-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언급하며, 미공개정보라고 투자권유 하는 경우 100 % 사기입니다.
- 기업인수, 협약체결, 증자, IPO, CB발행 등 내세우며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공신력 있는 언론보도, DART 전자공시 등을 통해
확인한 정보만 신뢰하시고, 설령, 확인한 경우라도 해당 기관의 고객센터, 영업점을 통해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주식, 금융상품 거래 시 본인명의 계좌로만 입금하며, 타금융기관 및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 불법업자 거래로 발생한 손해는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투자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꼭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IPO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되니,
- 이전글
-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선물 상품명 변경 안내2025/04/22
- 2025/04/22
- 다음글
- 휠라홀딩스 주식선물 상품명 변경 안내2025/04/18
-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