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공매도 잔고보고(변경) 및 공시의무(신설) 안내
작성일
2016/06/2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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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잔고 보고(변경) 및 공시 제도(신설)가 시행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16.06.30(목)

대상

  • 금감원 보고 의무(변경)
    • ①총 발행주식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 1억원 이상 또는
    • ②10억원 이상(비율 무관) 공매도(신용대주 매도)한 경우(전 금융기관 합산)
  • 금감원 공시 의무(신설)
    총 발행주식의 0.5%이상 공매도 잔고를 보유한 투자자(전 금융기관 합산)

※ 유의사항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고 및 공시 기한 : 의무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오전9시까지)

보고 및 공시 장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자본시장보고 > 공매도포지션보고 > 보고서제출

보고 및 공시 방법

  • 공매도 잔고 '보고파일'을 업로드 하는 곳에 보고서 제출
    (거래소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 공시 대상이 있는 투자자는 보고용, 공시용 2개의 파일을 제출

보고 및 공시 기한

보고의무 발생일(T일)로부터 제 3영업일(T+3일) 오전 9시까지

보고 방법 및 문의사항은 가까운 지점 및 고객센터(1588-2600)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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