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금감원 · 금융위 주식리딩방 주의사항 안내
작성일
2021/02/2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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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유안타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의 주식리딩방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주식 리딩방을 이용하고 싶으시나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읽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 리딩방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운영합니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인허가 · 등록되지 않은 업체입니다.

허위 · 과장광고에 속지 마세요.

‘최소 OO% 수익률 보장’, ‘종목적중률 OO%’ 등은 모두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 · 과장 광고입니다. 이러한 광고는 모두 감독당국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이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지불하신 이용료는 제대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고급정보나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며 유료회원(VIP) 가입을 요구할 경우 특히 주의하세요.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다양한 사유로 환불을 지연 · 거절당하거나 위약금, 교재비, 프로그램비 등 명목으로 과다한 금액이 공제될 수 있어 환불을 제대로 받기 어렵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정보서비스 관련 피해상담 건수 : 16,500여건 (’20.12월 기준)

개인별로 주식투자를 특별관리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1 상담을 통해 VIP 관리를 해준다고 하나요? 개별 투자자문은 법상 요구되는 자본금, 인적 · 물적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한 업무입니다.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금융투자업자)인지 확인해보세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된 업체라도 개별 상담은 불법입니다.

여러분도 자칫 주가조작에 휘말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 리딩방에서는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추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각종 주가조작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하였다고 해도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되어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주가조작 :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

불법 주식 리딩방 관련 제보 및 피해구제 신청 안내

무등록 투자자문 · 일임업 관련 (금감원)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인터넷)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민원 · 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유사투자자문피해신고」

(전화) (02) 3145-7692, 7632, 7633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 (금감원)

불공정거래 신고 · 제보센터

(인터넷) www.cybercop.or.kr

(전화) 금감원 콜센터 1332 (4번→3번)

계약해지 관련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계약해지 등 계약 관련 피해구제]

(인터넷) 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전화)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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