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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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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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합성총보수는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된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자형 펀드의 합성총보수·비용은 합성총보수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보수 및 기타비용 등을 반영하여 산출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간접형 펀드의 합성총보수·비용은 합성총보수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및 기타비용 등을 반영하여 산출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류형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신용등급 하락, 부동산 가격 하락(부동산 펀드인 경우)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MMF는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가 ±0.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가로 전환됩니다.
- 하이일드 채권 펀드는 투자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월지급형 펀드는 투자성과가 부진하거나 이익금을 초과 분배하는 경우 투자원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펀드는 운용 결과에 따라 분배금이 변동되거나 원금이 감소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분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펀드 중 폐쇄형펀드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 만기까지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수익률기준 : 주식형/혼합형/채권형/MMF/기타유형 - 기간수익률
(단, 이 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일부 펀드에서는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계좌는 가입 후 5년 경과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6.5%, 분리과세) 등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중도해지 등의 경우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