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A(국내복귀계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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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FAQ
- RIA 계좌로 입고할 수 있는 해외주식 수량은 어떻게 되나요? 평가금액기준 5천만원 이내인가요?상세 보기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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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 입고 대상주식에 해당된다면 평가금액과 무관하게 입고 가능합니다.
단, RIA 내에서 매도 시 5천만원(납입한도 내) 까지만 매도가 가능하므로 RIA로 입고 시 이점을 유의하여 입고 수량을 정하셔야 합니다.
· RIA 입고 수량 = Min[25.12.23.기준 보유종목 수량, RIA로 입고하고자 하는 수량]
[예시] 입고 수량 계산
- ① 25.12.23. A주식 100주 보유. 이후 50주 매도+100주 매수
: 현재 잔고 150주 / 입고가능 주식수는 100주 - ② 25.12.23. A주식 100주 보유. 이후 100주 매수+50주 매도
: 현재 잔고 150주 / 입고가능 주식수는 100주 - ③ 25.12.23. A주식 100주 보유. 이후 50주 매도
: 현재 잔고 50주 / 입고가능 주식수는 50주
- ① 25.12.23. A주식 100주 보유. 이후 50주 매도+100주 매수
- RIA 계좌의 납입한도 (5천만원)는 무엇인가요?상세 보기 열기
- RIA계좌로 입고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결제대금의 원화(자동)환전된 금액을 납입금액이라 하며 총 5천만원까지 납입가능합니다. (환전 등으로 인해 5천만원이 초과될 수도 있습니다.)
- RIA 계좌의 납입을 원화입금으로 해도 되나요?상세 보기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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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입금은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RIA계좌는 해외주식 입고후 매도대금의 원화(자동)환전으로만 가능
- RIA 계좌에서 원화출금은 불가한가요?상세 보기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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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계좌에서의 원화출금은 납입일 기준 1년 이상 경과되면 가능하며, 납입일자별로 납입금을 관리하여 해당 금액만큼만
출금 가능합니다.
단, 원화자산평가액(예수금+국내주식 등 상품의 전일 종가 평가금액)이 납입금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해 출금 가능할 수 있습니다. MIN(계좌출금가능액, 원화자산평가금액 – 총불입액)
- 1년이 안된 납입금을 일부만 인출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상세 보기 열기
- 네. 납입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금액을 단 1원이라도 인출하면 전액 해지로 간주되어 전체 세제 혜택이 취소됩니다.
- RIA 의 양도소득 공제순서는 어떻게 되나요?상세 보기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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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순서는 양도소득손익통산 → 기본공제 → RIA 공제 순으로 계산 됩니다.
단, RIA 공제금액은 손익통산과 기본공제를 적용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계산하여 마지막에 차감[예시] 26.6월 RIA 내 해외주식 5천만원 매도, 양도차익 2천만원 인 경우 양도소득금액
공제 전 양도소득금액 2,0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RIA공제 1,600만원 = 150만원으로 계산* RIA공제율 : 26.6월 매도분, 공제율 80% 적용
* RIA공제는 기본공제 전 2천만원을 기준으로 계산. 마지막에 차감
- RIA 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수한 경우, 공제금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상세 보기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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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 내 해외주식 매도금액]과 [RIA 외 다른 모든 계좌에서 매수한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대체자산의 순매수 금액]을 종합 고려하여 공제금액이 산출되며, 공제비율은 결제일 기준이며 매도/매도시점별 차등 적용됩니다.
- 공제 비율 : 26.05.31 까지 100% / 26.07.31 까지 80% / 26.12.31 까지 : 50%
해외주식 등 순매수 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금액,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계산합니다.
① RIA 내 해외주식 매도금액, 양도세 공제액(조정전) 계산 → ② RIA 외 해외주식 등 순매수 금액 계산 → ③ 최종 공제액 계산 → ④ 양도소득세 계산[예시] 아래와 같이 해외주식을 매수/매도한 투자자의 RIA 양도소득세 계산
RIA 양도소득 공제금액 계산 방법 상세 구분 26.5월까지 26.6월~7월 26.8월~12월 기간별 가중치 100% 80% 50% RIA 내
해외주식
매도매도금액 3,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필요경비 1,000만원 400만원 400만원 양도소득
금액2,000만원 600만원 600만원 RIA 외 계좌
해외주식
매매
(매수/매도)매수 2,000만원 매도 1,000만원 - ① RIA 내 해외주식 매도금액, 양도소득금액 공제액(조정전) 계산
매도금액, 양도소득공제액 계산시 공제비율 기간별 가중치 적용- · 해외주식 매도금액 : (3,000만원×100%) + (1,000만원×80%) + (1,000만원×50%) = 4,300만원
- · 양도소득금액 공제액 : (2,000만원×100%) + (600만원×80%) + (600만원×50%) = 2,780만원
- ② RIA 외 계좌의 해외주식 등 순매수금액 계산
매수금액은 +, 매도금액은 –(차감)하여 순매수 금액 계산, 공제비율 기간별 가중치 적용- · 해외주식 등 순매수 금액 : (매수 +2,000만원×80%) + (매도 -1,000만원×50%) = 1,100만원
- ③ 최종 공제액 계산
최종 공제액 = 조정 전 공제액 × {1 – (RIA 외 해외주식 등 순매수금액 / RIA 내 해외주식 매도금액)}- · 최종 공제액 = 2,780만원 × {1 – (1,100 / 4,300)}= 2,069만원
- ④ 양도소득세 계산
세액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RIA 최종공제액) × 22%- · 양도소득세 = (3,200만원 – 250만원 – 2,069만원) × 22% = 1,938,200원
- ① RIA 내 해외주식 매도금액, 양도소득금액 공제액(조정전)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