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유의사항

불공정거래관련 유의사항 안내

  • 불공정거래관련 유의사항

    1. 불공정거래란?

    시장에서 모든 참여자가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시장매커니즘에 따라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공정거래라고 합니다. 이와는 달리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오인하게 하는 등 시장매커니즘에 반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불공정거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2. 불공정거래관련 유의사항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및 한국거래소「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1항에는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에 해당되는 매매 등을 불공정거래 주문유형으로 지정하고, 이러한 형태의 주문을 지속/반복적으로 제출할 경우, 신규 매수주문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고객님들께서는 매매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불공정거래관련 조치근거

    불공정거래관련 조치근거

    구분,시장감시규정상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조치 등의 항목으로 구성

    구 분 시장감시규정상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조치
    조치통보 각 증권사 금융감독원/검찰 등 사법기관
    조치기준 거래소 자체 예시기준 및 각 회원사 모니터링 예시기준 자본시장법 위반
    조치목적 불공정거래로 발전될 개연성이 있는 계좌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수익, 손실발생 또는 의도성 여부 등은 조치결정과 무관함) 건전한 증권시장의 발전을 위한 사법조치 등
    조치근거 「자본시장법」제176조
    「시장감시규정」제4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제84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제40조
    「K-OTC시장 운용규정」제55조
    「회원사 모니터링 예시기준」 등
    「자본시장법」제174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자본시장법」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자본시장법」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자본시장법」제178조의2(시장질서교란행위)

    4.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

    적출항목,개념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적출항목 개 념
    허수성 매매주문 거래성립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 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 · 취소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예상가 관여주문 시 · 종가 예상체결가격이나 예상체결수량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 제출 후, 시 · 종가 결정 직전 정정 · 취소하여 예상체결가격이나 수량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통정/가장성 매매주문 실질적인 취득 또는 처분의 의사 없이 통정하여 거래를 하거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거래를 하는
    행위
    동시호가 분할주문 동일가격의 호가를 일정시간(동시호가)에 분할하여 제출함으로써 수량배분 또는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과도한 분할주문 특정종목의 호가를 과도하게 분할하여 제출함으로써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주문 및 체결시스템에 부하를 줄 수 있는 행위
    시 · 종가관여 과대주문 시 · 종가의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계속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시 · 종가의상승 · 하락 또는 고정 · 안정을 초래하는 행위
    특정종목 매매집중주문 특정 종목의 시장수급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게 거래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취소/정정호가 과다주문 체결율이 극히 낮고, 호가의 정정 · 취소가 과다하여 호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기타주문 「시장감시규정」제4조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의 금지에 해당하는 매매행위 등

    5. 불공정거래 예방 조치 절차

    불공정거래 예방 조치 절차

    구분,내용 등의 항목으로 구성

    구 분 내 용
    조치절차 1차(유선경고) → 2차(서면경고) → 3차(수탁거부예고) → 4차(수탁거부)
    조치대상 당사에 개설된 동일인 명의(실명번호 동일) 또는 실질계산주체로 판단되는 모든 고객
    조치단계
    • 1) 1~3차 조치 : 최종 조치일 이후 3개월내 재적출시 단계별 누적 조치
    • 2) 수탁거부기간 : 10영업일 → 1개월 → 2개월 →6개월 → 1년
    • 3) '수탁거부 10영업일' 종료 후 3개월내 재적출시 '수탁거부 1개월'
      '수탁거부 1개월' 종료 후 6개월 내 재적출시 '수탁거부 2개월'
      '수탁거부 2개월' 종료 후 1년 이내 재적출시 '수탁거부 6개월’
      '수탁거부 6개월' 종료 후 1년 이내 재적출시 '수탁거부 1년' 조치됨
    • 4) 수탁거부기간 중 거래소 예방조치를 받은 경우, 수탁거부10영업일 기간 연장
    • 5) 수탁거부 내용 : 고객별(실질계산주체 포함)로 수탁거부가 진행되며, 수탁거부는 입출고 및 청산주문은 가능하나 신규 매수주문이 불가능함(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가 적용됨)
    * 유선 및 서면경고 단계 없이 3차(수탁거부예고) 단계로 강화 조치하는 경우
    • ① 투자경고종목(투자경고 및 투자위험종목)을 매매하여 조치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 ② 타 증권사 수탁거부 기록이 존재하는 고객이 당사 조치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 ③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중대예방 조치로 통보 받은 경우

    6. 한국거래소 장중 건전주문 안내 제도

    한국거래소가 건전한 증권시장 발전을 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후 불건전 개연성이 높은 주문(불건전주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주문)을 제출한 투자자에게 해당 증권사를 통해 HTS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건전주문 안내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장중 건전주문 안내를 받으신 고객님께서는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유사한 주문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전주문 협조 요청과 별개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에 해당될 경우, 조치단계가 진행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거래소 장중 건전주문 안내 제도

    구분,내용 등의 항목으로 구성

    구 분 내 용
    통보유형 시세관여 과다, 통정/가장성매매, 허수성호가 과다, 취소/정정호가 과다, 기타 등(5개 유형)
    통보시간 오전 11시, 오후 1시 기준(일 2회 적출)

    7. 불공정거래 신고처

    불공정거래 신고처

    신고기관,연락처,사이트 등의 항목으로 구성

    신고기관 연락처 사이트
    한국거래소
    • ☎ 1577-0088
    • FAX 02-3774-4369
    http://stockwatch.krx.co.kr/main/main.jsp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금융감독원
    • ☎ 1332
    • 대표전화 3145-5114
    http://www.fss.or.kr/fss/scop/main.jsp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강화

    1.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강화 안내

    2015. 7. 1 부터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을 개정, 불공정거래 규제 사각지대 해소 및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서는 해당내용을 숙지하시어 매매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질서교란행위 개정 주요내용

    시장질서교란행위 개정 주요내용 1

    구분,(기존)불공정거래 행위,(개정)시장질서교란행위 등의 항목으로 구성

    구 분 (기존)불공정거래 행위 (개정)시장질서교란행위
    법조항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법, 제173조의2, 제174조)
    정보이용형 교란행위
    (법, 제178조의2 제1항)
    규제대상자 내부자
    준내부자
    1차정보 수령자
    • 기존 규제대상자(내부자, 준내부자, 1차정보 수령자)
    • 2차, 3차... 다차정보 수령자
    • 직무관련 정보생산 또는 정보수령자
    • 해킹, 절취 등 부정한 방법의 정보 수령자
    규제대상정보 회사 내부정보 회사 내부정보, 외부정보(시장정보, 정책정보 등)
    시장질서교란행위 개정 주요내용 2

    구분,(기존)불공정거래 행위,(개정)시장질서교란행위 등의 항목으로 구성

    구 분 (기존)불공정거래 행위 (개정)시장질서교란행위
    법조항 시세조종(법, 제176조) 시세관여형 교란행위(법, 제178조의2 제2항)
    구성요건 목적성(고의나 의도)이 있는 시세조종(매매유인 등) 목적성(고의나 의도)이 없어도
    • ① 과다한 허수호가 제출행위
    • ② 가장매매
    • ③ 손익이전, 조세회피 목적 통정매매
    • ④ 풍문유포
    위반시 제재 형사처벌(법, 제443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행정제재(법, 제429조의2)
    5억원 이하 과징금부과
    (단, 이익 또는 손실회피액의 1.5배가 5억원 초과시 그 초과금액까지 부과) – 과징금부과 상한 없음
    •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전제재 등 처벌 강화(법, 447조의2)
    • 불공정거래 행위로 징역형 부과 시 벌금은 반드시 병과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 몰수 및 추징
    • 불공정거래행위 제재관련 금융당국(금융위원회) 및 사법당국(검찰)간 정보교류 강화(법, 제178조의3)

    3. 투자자 거래시 유의사항

    투자자 거래시 유의사항
    1 미공개중요정보를 본인이 직접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 됩니다.
    2 시세관여형 교란행위는 목적성(고의나 의도)이 없어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규제 대상이 됩니다.
    3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 대상은 거래에 참가하는 모든 참가자이므로 개인투자자도 규제대상이 됩니다.
    4 풍문유포 등의 가격 왜곡 우려행위도 규제대상입니다.

    주식투자카페 및 메신저모임 등 특정인이 모여 정보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확한 정보들이 제공되고, 이 정보를 이용하여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도/매수가 진행되었다면 시장질서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금융감독원은 테마주 특별조사반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치테마주 등 테마관련 불공정거래 의심종목을 집중 추적, 위법행위 적출 시 엄중조치하고 있으며, 테마주는 기업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무분별한 추종매매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합니다.

    4. 불공정거래 신고처

    불공정거래 신고처

    신고기관,연락처,신고 사이트 등의 항목으로 구성

    신고기관 연락처 신고 사이트
    한국거래소
    • ☎ 1577-0088
    • FAX 02-3774-4369
    http://stockwatch.krx.co.kr/main/main.jsp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금융감독원
    • ☎ 1332
    • 대표전화 3145-5114
    http://www.fss.or.kr/fss/scop/main.jsp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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