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벤처펀드

  • 코스닥벤처펀드안내

    코스닥벤처펀드란?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서
    해당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소득공제 혜택과 공모주 우선배정을 부여하는 펀드입니다.

    코스닥벤처펀드의 제도

    코스닥벤처펀드의 제도 상세 표
    코스닥벤처펀드
    가입대상 제한없음
    (단, 소득공제를 받는 가입자는 거주자에 한함)
    가입한도 제한없음
    가입기한 2025.12.31(수익증권 매수결제일 기준)까지
    계약기간 3년 이상일 것
    (각 수익증권 매수 건별로 3년 이상)
    소득공제 한도 투자금액 중 3천만원까지에 대해 투자금의 10%인 300만원
    소득공제
    신청기한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
    공모주
    우선배정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25% 우선배정
    중복가입 투자신탁수 제한 없음
    • ※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25% 우선배정은 개별펀드 기준이 아니고 청약한 전체 코스닥펀드 기준입니다.
    • ※ 중도환매 또는 전부환매는 가능하나, 중도환매수수료 혹은 소득공제 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 소득공제는 2025.12.31 까지 수익증권 매수가 완료된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도 2025.12.31 까지 적용됩니다.

    코스닥벤처펀드의 특징

    공모주 우선배정

    코스닥벤처펀드에 코스닥 공모주 25% 우선배정 혜택이 주어집니다.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25% 우선배정은 개별펀드 기준이 아니고 청약한 전체 코스닥펀드 기준입니다.)

    소득공제

    대한민국 거주자 누구나 투자금액 중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 10%인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아닌 자도 가입가능하나 소득공제 혜택은 제외됩니다.)

    • α+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25% 우선 배정
    • TAX↘펀드가입 후 3년 이상 유지 시 (펀드 매수 건 별) 3천만원까지 소득공제 10%

    코스닥벤처펀드의 운용요건

    코스닥벤처펀드의 운용요건 상세 표 투자요건, 투자방식, 비고 등의 항목으로 구성
    투자요건 투자방식 비고
    • 벤처기업 신주에 15%
    • 신주의 투자 : 인수방식으로 투자
    • 최초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신주 및 구주에 35%
    • 구주의 투자 : 별도 제한 없음
    • 요건 충족 후 매 6개월마다 평균 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산정
    • ※ 상기 요건에 충족된 코스닥벤처펀드 경우에 코스닥 공모주 25% 우선 배정 및 소득공제 혜택 적용
    코스닥 벤처펀드
    공모주 투자 등 기타 (50% 이하)
    벤처 또는 벤처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상장 중소, 중견기업의 신/구주(35%이상)
    벤처기업신주(15%이상)

    유안타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3-475호 (2023.12.28~2024.12.27)

    Notice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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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납세방법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중도해지 등의 경우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제혜택을 위한 투자기간(3년 이상), 소득공제 가능횟수(투자 건별 1회), 투자일로부터 3년 이전 중도환매나 양도시에 공제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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