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금융상품 이자/만기 현황 조회
  • 수수료납입현황 조회
  • 투자상품한도관리 조회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 확정기여형(DC)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 등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 등
    수수료 수수료율 납입방법
    운용관리수수료
    • 적립금 평가금액의 평잔을 기준으로 체차 적용함
    적립금 평가금액의 평잔을 기준으로 체차 적용함
    적립금 평가금액의 평잔 일반기업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5억원 이하 0.26% 0.23% 0.13%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0.23% 0.21% 0.12%
    3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0.19% 0.17% 0.1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15% 0.14% 0.08%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0.11% 0.10% 0.06%
    1,000억원 초과 0.08% 0.07% 0.04%
    사용자 : 별도납입
    가입자 : 신탁재산차감
    자산관리수수료
    • 신탁재산 평가금액의 평잔을 기준으로 체차 적용함
    신탁재산 평가금액의 평잔을 기준으로 체차 적용함
    신탁재산 평가금액의 평잔 일반기업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30억원 이하 0.19% 0.17% 0.10%
    3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15% 0.14% 0.08%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0.11% 0.10% 0.06%
    1,000억원 초과 0.08% 0.07% 0.04%
    사용자 : 별도납입
    가입자 : 신탁재산차감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계약이전수수료 없음
    교육수수료 없음
    •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는 사용자의 매 사업연도말에 징수합니다.
    • 중도해지/계약이전 시 중도해지일/계약 이전일까지의 경과수수료를 징수합니다.
    • 퇴직보험/신탁 계약 이전 시 초년도 운용관리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계약초년도 중 계약해지/이전의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함)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익영업일부터 중소기업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일반기업 수수료율을 10% 감면하여 중소기업 수수료율로 적용합니다. (시행일 : 2024.04.01)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익영업일부터 사회적기업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일반기업 수수료율을 50% 감면하여 사회적기업 수수료율로 적용합니다.
      사회적기업 수수료율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중소기업 수수료율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행일 : 2024.04.01)
    • 원리금보장형상품으로 운용된 적립금 평잔에 대해 연0.01%p 할인금액을 산출하여 운용관리수수료에서 차감합니다. (시행일 : 2024.04.01)
    • 상기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 외에 적립금 운용방법에 따라 펀드보수 등 별도의 상품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안타증권 퇴직연금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할인 혜택 안내

    •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 년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중도해지 시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중도 해지일까지 발생한 경과수수료에 대한 장기할인은 제외)
    장기할인 혜택 안내
    2차년도 ~ 4차년도 10%
    5차년도 ~ 9차년도 12%
    10차년도 이후 15%
    • 시행일 : 2024.04.01
    • 최초시행일(2013.02.28) 이전 체결 계약의 경우, 최초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적립금이 없는 경우 최초입금일)을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2024.04.01 시행되는 변경사항은 즉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