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자산관리 수수료
-
확정기여형(DC)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 등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 등 수수료 수수료율 납입방법 운용관리수수료 - 적립금 평가금액의 평잔을 기준으로 체차 적용함
적립금 평가금액의 평잔을 기준으로 체차 적용함 적립금 평가금액의 평잔 수수료율 5억원 이하 0.35%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0.30% 3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0.25%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20%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0.15% 1,000억 초과 0.10% 사용자 : 별도납입
가입자 : 신탁재산차감자산관리수수료 - 신탁재산 평가금액의 평잔을 기준으로 체차 적용함
신탁재산 평가금액의 평잔을 기준으로 체차 적용함 신탁재산 평가금액의 평잔 수수료율 30억원 이하 0.25% 3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20%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0.15% 1,000억원 초과 0.10% 사용자 : 별도납입
가입자 : 신탁재산차감중도해지수수료 없음 계약이전수수료 없음 교육수수료 없음 -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는 사용자의 매 사업연도말에 징수합니다.
- 중도해지/계약이전 시 중도해지일/계약 이전일까지의 경과수수료를 징수합니다.
- 퇴직보험/신탁 계약 이전 시 초년도 운용관리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계약초년도 중 계약해지/이전의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함)
장기할인 혜택 안내
-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 년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중도해지 시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중도 해지일까지 발생한 경과수수료에 대한 장기할인은 제외)
장기할인 혜택 안내 만3년 이상~ 만5년 미만 5% 만5년 이후 10% - 시행일 : 2013.02.28
- 시행일 이전 체결 계약의 경우,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적립금이 없는 경우 최초입금일)을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할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