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알림마당

제목
[금융감독원보도자료]금 직거래를 통한 보이스피싱범죄 연루 주의 안내
등록일
2026/02/12
조회수
206
상세보기

□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 가격 상승 랠리로 인해 실물 금거래가 활발해지는 것을 틈타 온라인 거래플랫폼(ㅇㅇ마켓 등)을 통한 금 직거래로 자금세탁*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25.10월] 1건 → [11월] 13건 → [12월] 9건 → ['26.1월] 11건 (금감원 접수민원 기준)

ㅇ 금 판매자는 구매자로 가장한 사기범에게 속아 금을 거래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을 거래대금으로 입금받을 경우,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 금 판매자의 계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며, 계좌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고 거래대금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개인 간 금 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주요 특징]

1. (자금세탁대상 물색) 사기범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최대한 빠르게, 많이 편취하기 위해 환금성이 좋은 고액 자산을 주요 표적으로 삼습니다.

2. (선입금) 사기범은 미리 금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받아 예약금을 이체합니다.

3. (거래 방해요소 차단) 사기범은 본인확인 요청에 비협조적이며, 거래 전후 판매자에게 게시글을 내리도록 요구합니다.


[소비자 주의사항 및 대응 요령]

1. 금 편취 사기는 연령, 직업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2. 거래내역이 없거나 구매평이 좋지 않은 상대방과의 거래는 신중히 결정하세요.

3. 사전에 본인의 계좌번호는 공유하지 마시고, 플랫폼 결제수단을 이용하세요.

4. 구매자가 금 거래 전 게시글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면 사기를 의심해보세요.

5. 개인 간 금 거래로 계좌가 동결될 경우 장기간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가급적 전문 금 거래소를 이용하세요.

6. 금뿐만 아니라 은, 외화 등을 직거래할 때도 주의하세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바로가기]


마이페이지 열기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계좌개설안내
  • 스마트 계좌개설
    인터넷에서(지점방문 No!)
    당사 계좌를 개설하세요.
    바로가기 >
  • 당사지점 계좌개설
    가까운 당사 지점을 방문
    하여 계좌를 개설하세요
    바로가기 >
  • 은행 계좌개설
    가까운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세요
    바로가기 >
Quick Service
펀드레이더 상담

원하시는 SNS 서비스를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