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공시

  • 지급정지관련 공시 내용

    지급정지관련 공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명의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합니다.

    ※ [참고사항] 표에 기재된 지급정지 금액은 지급정지일 기준 예수금을 바탕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정지 시 적용되는 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관련 공시 내용 상세 - 계좌번호,예금종류,명의인,지급정지 일시,지급정지 금액,지급정지 사유,지급정지 요청회사 등의 항목으로 구성
    계좌번호 예금종류 명의인 지급정지 일시 지급정지 금액 지급정지 사유 지급정지 요청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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