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알림마당
- 제목
- [금융감독원보도자료]설 명절 대비 보이스피싱 예방행동수칙 안내
- 등록일
- 2026/02/12
- 조회수
- 174
- 상세보기
-
ㅁ 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회사나 정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
ㅇ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민들이 나날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기억하여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기본 행동수칙(''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마련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 기관,지인을 사칭할 때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
1. [기관사칭] 명의도용, 수사 전화는 일단 끊기
2. [기관사칭] 모텔 투숙 요구는 100% 사기
3. [지인사칭] 가족도 AI 조작 의심, 일단 끊고 직접 확인
! 대출받으라는 전화에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
4. [대출빙자] 타인 계좌로 대출금 상환 요구는 사기
5. [대출빙자] 대출용 공탁금,보증금 요구는 무시
! 악성앱 막으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6. [악성앱] 앱 삭제, 설치 지시는 단호히 거절
7. [악성앱] 불분명한 링크(URL) 절대 클릭 금지
! 카드,등기 배송 안내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
8. [배송사기] 법원등기 반송 연락은 법원에 직접 확인
9. [배송사기] 신청 안 한 카드는 일단 전화 끊기
! 보이스피싱 불안할 땐 이렇게 대응하세요 !
10. [사전예방] 불안할 땐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 이전글
- [금융감독원보도자료]빗썸 오지급 관련스미싱 피해 주의2026/02/12
- 2026/02/12
- 다음글
- [금융감독원보도자료]금 직거래를 통한 보이스피싱범죄 연루 주의 안내2026/02/12
- 2026/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