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공시

  • 채권소멸관련 공시 내용

    채권소멸관련 공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2항에 의거 명의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공시합니다.
    채권소멸관련 공시 내용 상세 - 계좌번호,예금종류,명의인,소멸되는 채권의 금액,채권 소멸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계좌번호 예금종류 명의인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 채권 소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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