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공매도(신용대주) 잔고 보고 및 공시 의무 변경의 건
- 작성일
- 2017/05/1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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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유안타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신용대주) 잔고 보고』 및 『공시 의무』가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되오니 영업 및 고객응대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행일
2017. 05.22(월)
변경 사항
금융투자업 규정(제6-31조) 개정에 따른 순보유 잔고 보고 및 공시 기한 단축
공매도(신용대주) 잔고 보고 및 공시 의무 변경 내용 구분,변경전,변경후,비고 항목으로 구성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순보유 잔고의 보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제3영업일(T+3일)
오전 9시까지 제출사유 발생일로부터 제2영업일(T+2일)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 장 종료시점까지 제출공시기한 단축 순보유 잔고의 공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제3영업일(T+3일)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 장 종료시점까지 제출사유 발생일로부터 제2영업일(T+2일)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 장 종료시점까지 제출공시기한 단축 보고 및 공시 방법 등 세부 사항
『공매도(신용대주) 포지션 보고제도 변경 및 공매도(신용대주) 잔고 공시의무 신설 안내의 건』 참조
※ 기존 사항 중 『보고 및 공시 기한』 사항만 변경.
보고 방법 및 문의 사항은 가까운 지점 및 고객센터(1588-2600)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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