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2025 귀속년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시행
- 작성일
- 2026/03/1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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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유안타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외주식 거래고객 편의를 위해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고객
2025.01.01~2025.12.31 기간 동안 당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주식,랩,신탁상품 합산)하여 250만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해외증권 개인(신용)정보 필수 동의서를 동의한 고객신청기간
2026.03.16(월) ~ 2026.04.10(금)
신청방법
- [홈페이지] HOME > 트레이딩 > 해외주식 > 해외주식양도소득세안내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티레이더M] 메뉴 > 해외주식 > 해외주식 양도세 > 신고대행 신청
- [티레이더] [8867]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및 신고대행 안내
- [영업점] 고객 내방 또는 관리지점 유선(본인만 가능)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불가 고객
- 당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로 발생한 고객
(타사 합산한 금액이 250만원 초과이더라도 대행신고 불가) - 해외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양도한 고객
- 상속, 증여, 타사대체입출고 등으로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수정이 필요한 고객
- 당사가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고객
- 타사내역 합산신고를 원하시는 고객님은 지점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직인이 날인된 타사의 해외주식 보조자료를 먼저 제출 후 신청 가능합니다.] - 국내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장외, 비상장주식 매매차손익과 해외주식 매매차손익은 합산 정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국내 양도세 기 신고 고객은 관리점으로 연락주셔서 합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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