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금융상품 이자/만기 현황 조회
  • 수수료납입현황 조회
  • 투자상품한도관리 조회

교육가이드

가입자교육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교육의 실시를 위탁 받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동법 제3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집합, 서면 또는 온라인 등에 의한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범위

가입자교육의 범위는 퇴직연금제도 형태별로 시행령 제18조 및 제20조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범위
제도 교육사항 관련법령
공통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1.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2.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4.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5.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6.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7.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ㆍ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2조
확정급여형(DB)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1. 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2. 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3.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4. 라.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 상황
  5. 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2조
확정기여형(DC)/
기업형퇴직연금
(기업형IRP)
  1.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2. 나. 법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3. 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4. 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2조
개인형퇴직연금(IRP)
  1. 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
  2. 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6조

퇴직연금 교육방법 절차

가입자는 퇴직연금 가입일로부터 매년 1회 교육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교육방법 절차 수강생이 수강방법 온라인,서면,집합교육 중 하나를 선택하며 매년 1회 교육 수강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