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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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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과 근로자는 노사협의를 통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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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Defined Benefit)
- 퇴직연금 운용손익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가 정해진 산식에 의해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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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Defined Contribution)
- 기업이 납입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직접 부담금을 운용하여 운용손익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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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퇴직(예정)자 또는 퇴직연금가입자가 개별 설정하고 퇴직금 또는 자기부담금을 납입하여 노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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