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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비교

퇴직연금 제도비교

퇴직연금 제도비교 상세
구 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기업형IRP
개념 사외적립 없이 장부상으로만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 제도 근로자의 퇴직 이전에 미리 금융기관의 퇴직급여 재원을 예치하고,기업이 운용하여 퇴직연금 운용손익에 관계없이 퇴직급여가 정해진 산식에 의해 결정되는 제도 근로자의 퇴직 이전에 미리 금융기관의 퇴직급여 재원을 예치하고, 근로자가 직접 부담금을 운용하여 운용손익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되는 제도
급여 수준 30일분평균급여×근속년수 30일분평균급여×근속년수 부담금납입액±운용손익
부담금 수준 - 법정 최소적립비율 이상
(2019~2021년:90%,
2022년 이후:100%)
임금총액의 1/12 이상
수급권 보장 취약 사외적립분 보장 사외적립분 보장
운용주체 - 사용자(회사) 근로자
중간정산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 시 중간정산 가능주1) 불가 사유에 해당 시 중도인출 가능주2)
가입자 추가부담금 - 납입불가 납입가능
연900만원 한도 내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법인세 절감효과 - 퇴직급여추계액 내 납입액에 대하여 손비인정 사업주부담금 납입액 100% 손비인정
기타 - 법정 최소적립비율의 95% 미달 시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1/3이상
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 해소
부담금 납입 지연 시 지연이자 발생
주1)
  1.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③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및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4. ④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⑥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⑦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천재지변 등
주2)
  1.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②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및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3. ③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④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천재지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