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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비교

퇴직연금 제도비교

퇴직연금 제도비교 상세
구 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기업형IRP
개념 사외적립 없이 장부상으로만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 제도 근로자의 퇴직 이전에 미리 금융기관의 퇴직급여 재원을 예치하고,기업이 운용하여 퇴직연금 운용손익에 관계없이 퇴직급여가 정해진 산식에 의해 결정되는 제도 근로자의 퇴직 이전에 미리 금융기관의 퇴직급여 재원을 예치하고, 근로자가 직접 부담금을 운용하여 운용손익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되는 제도
급여 수준 30일분평균급여×근속년수 30일분평균급여×근속년수 부담금납입액±운용손익
부담금 수준 - 법정 최소적립비율 이상
(2019~2021년:90%,
2022년 이후:100%)
임금총액의 1/12 이상
수급권 보장 취약 사외적립분 보장 사외적립분 보장
운용주체 - 사용자(회사) 근로자
중간정산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 시 중간정산 가능주1) 불가 사유에 해당 시 중도인출 가능주2)
가입자 추가부담금 - 납입불가 납입가능
연900만원 한도 내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법인세 절감효과 - 퇴직급여추계액 내 납입액에 대하여 손비인정 사업주부담금 납입액 100% 손비인정
기타 - 법정 최소적립비율의 95% 미달 시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1/3이상
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 해소
부담금 납입 지연 시 지연이자 발생
주1) 중간정산사유
  1.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3. ③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및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4. ④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⑤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⑥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⑦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8. ⑧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시켜 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9. ⑨ 법률 제15513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주2) 중도인출사유
  1.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3. ③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및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4. ④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⑤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⑥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⑦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근로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