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비교
퇴직연금 제도비교
구 분 |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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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기업형IRP | ||
개념 | 사외적립 없이 장부상으로만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 제도 | 근로자의 퇴직 이전에 미리 금융기관의 퇴직급여 재원을 예치하고,기업이 운용하여 퇴직연금 운용손익에 관계없이 퇴직급여가 정해진 산식에 의해 결정되는 제도 | 근로자의 퇴직 이전에 미리 금융기관의 퇴직급여 재원을 예치하고, 근로자가 직접 부담금을 운용하여 운용손익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되는 제도 |
급여 수준 | 30일분평균급여×근속년수 | 30일분평균급여×근속년수 | 부담금납입액±운용손익 |
부담금 수준 | - | 법정 최소적립비율 이상 (2019~2021년:90%, 2022년 이후:100%) |
임금총액의 1/12 이상 |
수급권 보장 | 취약 | 사외적립분 보장 | 사외적립분 보장 |
운용주체 | - | 사용자(회사) | 근로자 |
중간정산 (중도인출) |
사유에 해당 시 중간정산 가능주1) | 불가 | 사유에 해당 시 중도인출 가능주2) |
가입자 추가부담금 | - | 납입불가 | 납입가능 연900만원 한도 내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
법인세 절감효과 | - | 퇴직급여추계액 내 납입액에 대하여 손비인정 | 사업주부담금 납입액 100% 손비인정 |
기타 | - | 법정 최소적립비율의 95% 미달 시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1/3이상 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 해소 |
부담금 납입 지연 시 지연이자 발생 |
- 주1) 중간정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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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③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및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④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⑤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⑥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⑦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⑧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시켜 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⑨ 법률 제15513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주2) 중도인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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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③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및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④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⑤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⑥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⑦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근로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