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도입절차
도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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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 도입에 대한 노사협의
- 퇴직연금 사업장에 도입할 퇴직연금제도(DB/DC/기업형IRP)와 퇴직연금사업자 선택
- 근로자 대상 퇴직연금 제도 도입 설명회 또는 교육자료 배포 등으로 근로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호도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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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연금규약작성 및 신고
- 부담금수준, 납입 주기 등 주요 이슈에 대해 검토하고,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
※ 근로자대표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말하고,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근로자의 과반수
- 부담금수준, 납입 주기 등 주요 이슈에 대해 검토하고,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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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연금 계약체결
-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와 운용관리업무/자산관리업무 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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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담금 납입
- 부담금을 납입하고, 자금 운용
- 확정급여형(DB) : 사용자가 자금 운용지시, 확정기여형(DC)/기업형IRP : 가입자가 자금운용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