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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방법의 종류

퇴직연금 운용방법의 종류

  •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제도별로 투자가능한 운용방법과 투자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위험한 운용방법에 투자를 하였을 때 생길 수 있는 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운용방법은 크게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과 원리금 비보장 운용방법으로 구분됩니다.
퇴직연금 운용방법의 종류
운용방법 상품종류 위험자산 총 투자한도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 예금, 적금
  • 최저이자율을 보증하는 보험계약(GIC)
  • 환매조건부매수계약(RP)
  • 한국은행통안증권, 국공채 등
제한없음
원리금 비보장 운용방법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
  • 채권형(주식편입비율 0%) 펀드
  • 채권혼합형(주식편입비율 40% 미만) 펀드
  • 환위험 해지거래를 체결하고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외국의 국채
  • 투자적격 주택저당증권, 학자금대출증권 등
제한없음
그 외 (위험자산)
  • 주식혼합형, 주식형 펀드
  • 상장주식(DC/개인형IRP 불가)
  • 투자적격등급의 회사채 등
  • 확정급여형(DB) : 사용자별 전체 적립금의 70%
  •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70%
  • 집중투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해 동일법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 투자에 제한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