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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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확정된 제도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개별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부담금+운용손익]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의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까지 13.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세액공제
부담금 납입수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별 계정에 납입합니다.
급여지급방법
- 근로자 퇴직시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이전됩니다.
- 근로자는 연금(만55세이상)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 개인형퇴직연금(IRP) 의무이전 예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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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②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의 금액일 경우
- 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담보대출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중도인출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③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및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④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⑤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⑥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⑦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근로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정)
담보제공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적립금의 50% 한도로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③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④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⑤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⑥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 ⑦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까지 담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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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구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영구조
- 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규약을 작성
- ②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유안타증권)에 상품제시 등을 함
- ③ 사용자는 자산관리기관(유안타증권)에 부담금 납입(보험 또는 신탁계약)
- ④ 운용관리기관(유안타증권)은 사용자에게 운용지시
- ⑤ 운용관리기관(유안타증권)은 자산관리기관(유안타증권)에게 운용지시 전달
- ⑥ 자산관리기관(유안타증권)은 운용지시에 따라 납입된 적립금으로 운용지시 내역을 이행하고 근로자 퇴직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직접 지급
운용관리기관(유안타증권)은 적립금운용방법 제시(운영상품, 증권회사상품,보험회사상품,자산운용회사 상품),연금제도 설계, 연금계리 기록관리를 함
- ① 기업은 노사합의에 따라 근퇴법에 규정되어 있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 하여 노동부에 신고
- ② 기업과 근로자는 금융기관의 안내를 받아 제도 설계 및 적립금 운용 방법 등을 결정
- ③ 기업은 자산관리기관에 부담금을 납입
- ④ 사용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운용관리기관에게 운용지시
- ⑤ 운용관리기관은 자산관리기관에 운용지시를 전달
->자산관리기관은 운용지시에 따라 납입된 적립금으로 운용지시 내역 이행(금융상품 매매) - ⑥ 근로자 퇴직 시 자산관리기관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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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의 사항이 포함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규약 주요 기재내용
규약 주요 기재내용 상세 구분 내용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 - 퇴직연금사업자를 특정하여 명시 하거나
- 선정절차 및 기준을 제시(사업자선정(변경)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 필요)
가입자에 관한 사항 가입대상을 명시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 - 제도 설정 전에 사업장에서 제공한 근로기간(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전부 또는 일부를 가입기간에 포함가능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사용자 부담금 수준 및 가입자 추가부담금 가능여부 명시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명시
-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 적용 등을 명시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운용지시에 관한 사항 명시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주기 및 방법 등 명시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중도인출 사유 및 절차를 명시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 연금과 일시금이 포함될 것
-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으로 명시
계약체결, 해지,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 운용관리업무/자산관리업무 계약체결내용을 명시
- 계약해지 사유 및 이전절차를 명시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운용현황의 통지내용, 시기, 방법 등을 명시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사유와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도의 폐지사유를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