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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

  • 개요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이 확정된 제도입니다.
    •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하며, 퇴직 시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급여수준 만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의 수준(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이 확정된 제도로서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하며, 퇴직 시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급여수준 만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부담금 납입수준

    회사의 매 사업연도 말 기준 법정최소적립비율※ 이상이 되도록 부담금 납입합니다.
    ※ 법정최소적립비율: 2019~2021년: 90%, 2022년 이후: 100%

    급여지급방법

    • 근로자 퇴직시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이전됩니다.
    • 근로자는 연금(만55세 이상)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IRP) 의무이전 예외사유
    1. ①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②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의 금액일 경우
    3. 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담보대출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담보제공사유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적립금의 50%에 한하여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중도인출, 중간정산은 불가
      1.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②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3. ③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④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천재지변 등

    담보대출

    • 법정사유 충족 시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 법정사유
      1. ①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
      2. ②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3. ③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과 요건을 갖춘 경우
  • 운영구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영구조(다음내용 참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영구조

    1. 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규약을 작성
    2. ②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유안타증권)에 상품제시 등을 함
    3. ③ 사용자는 자산관리기관(유안타증권)에 부담금 납입(보험 또는 신탁계약)
    4. ④ 운용관리기관(유안타증권)은 사용자에게 운용지시
    5. ⑤ 운용관리기관(유안타증권)은 자산관리기관(유안타증권)에게 운용지시 전달
    6. ⑥ 자산관리기관(유안타증권)은 운용지시에 따라 납입된 적립금으로 운용지시 내역을 이행하고 근로자 퇴직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직접 지급

    운용관리기관(유안타증권)은 적립금운용방법 제시(운영상품, 증권회사상품,보험회사상품,자산운용회사 상품),연금제도 설계, 연금계리 기록관리를 함

    1. ① 기업은 노사합의에 따라 근퇴법에 규정되어 있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 하여 노동부에 신고
    2. ② 기업과 근로자는 금융기관의 안내를 받아 제도 설계 및 적립금 운용 방법 등을 결정
    3. ③ 기업은 자산관리기관에 부담금을 납입
    4. ④ 사용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운용관리기관에게 운용지시
    5. ⑤ 운용관리기관은 자산관리기관에 운용지시를 전달
      -> 자산관리기관은 운용지시에 따라 납입된 적립금으로 운용지시 내역 이행(금융상품 매매)
    6. ⑥ 근로자 퇴직 시 자산관리기관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직접 지급
  • 규약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의 사항이 포함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규약 주요 기재내용

    규약 주요 기재내용 상세
    구분 내용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
    • 퇴직연금사업자를 특정하여 명시 하거나
    • 선정절차 및 기준을 제시(사업자선정(변경)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 필요)
    가입자에 관한 사항 가입대상을 명시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
    • 제도 설정 전에 사업장에서 제공한 근로기간(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전부 또는 일부를 가입기간에 포함가능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금액으로 명시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으로 규정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최소적립금 수준 및 재정검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
    •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재정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 경우 사용자는 관련 자료 제공에 협조한다고 명시
    • 재정검증 결과 적립부족 시, 적립부족의 해소를 위한 조치사항을 명시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 연금과 일시금이 포함될 것
    •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으로 명시
    계약체결, 해지,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 운용관리업무/자산관리업무 계약체결내용을 명시
    • 계약해지 사유 및 이전절차를 명시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운용현황의 통지내용, 시기, 방법 등을 명시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사유와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도의 폐지사유를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