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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원 보도자료] 조각투자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주의)
등록일
2022/04/20
조회수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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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증가하고 있는 “조각투자” 서비스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함

  - 이들 서비스는 조각투자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소비자가 유의할 사항]

①투자정보가 불충분하거나 허위, 과장 정보일 수 있습니다.

②투자자산의 가치평가가 어렵고 거래량이 적어 가격 변동성이 큽니다.

③책임재산이 충분한지, 전문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유통시장에 대한 감시장치가 없어 가격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⑤사업자의 파산이나 서비스 중단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⑥‘증권’인 경우, 사업자의 법 위반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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