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의무제도 안내
- 고객확인의무(CDD: Customer Due Di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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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거래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과 금융거래 시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관계의 목적 및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입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0조)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에 의한 법률적 의무사항이며, 제공해주신 정보는 동법에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유안타증권 비대면 고객확인(CDD)은 모바일에서만 가능합니다.
티레이더M(APP)에서
비대면CDD등록
앱설치없이 간편하게
모바일웹 비대면CDD등록
고객확인(CDD) 등록 사전 준비사항
고객확인 이행 대상
본인 및 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 당사자
적용 대상 거래
고객확인 이행 적용 대상 거래 상세 - 계좌 신규로 개설,일회성 금융거래,기타 고객확인이 필요한 거래 등의 항목으로 구성
| 구분 |
내용 |
계좌 신규로 개설 |
-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당사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IB업무 등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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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금융거래 |
- 무통장(무카드)입금고, 타행송금, 무매체 현금청약(유상청약, 공모주 청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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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객확인이 필요한 거래 |
- 자금세탁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고객확인(CDD) 재이행주기 도래 고객, 고객확인(CDD) 정보가 불충분한 고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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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금융회사는 고객확인 시 고객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상세 - 개인,법인(단체)의 신원 확인정보,추가 확인정보 등의 항목으로 구성
| 구분 |
개인 |
법인(단체) |
신원 확인정보 |
- ① 성명 및 실명번호
- ② 국적, 생년월일, 성별
(외국인 비거주자인 경우에 한함)
- ③ 주소 및 연락처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 ④ 직업 및 직업상세, 특정고위험업종 여부
- ⑤ 실제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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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인(단체)명 및 실명번호
- ② 본점 및 사업자의 주소·소재지
(외국법인 실제 사업장 소재지)
- ③ 업종(영리법인의 경우), 설립목적(비영리법인의 경우), 특정고위험업종 여부
- ④ 국적(외국법인)
- ⑤ 회사 연락처(외국법인 실제 연락가능한 연락처)
- ⑥ 대표자 및 실제소유자 정보 : 성명/영문명/국적/생년월일
- ⑦ 법인구분, 상장여부, 설립일 등 회사에 관한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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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인정보 |
- ①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명
- ② 거래자금의 원천, 거래의 목적
- ③ 예상거래 규모 등
- ④ 기타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 ① 거래자금의 원천, 거래의 목적
- ② 주요상품 및 서비스, 예상거래 규모 등
- ③ 기타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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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서류 안내
검증 서류 안내 상세 - 개인,미성년자,법인(단체)의 필수서류,추가서류,비고 등의 항목으로 구성
| 구분 |
개인 |
미성년자 |
법인(단체) |
필수 서류 |
- ①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여권정보증명서 중 택1)
- ②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발급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재외국민주민등록증, 영주증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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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본인 신청불가
- ※ 법정대리인 신청
- ① 본인의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②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③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또는
(상세) → 미성년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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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자 방문 시
- ①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납세자
번호증 등)
- ②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 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제출용)
- ④ 실제소유자 확인서류주1)
- ⑤ 설립목적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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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서류 |
- 여권으로 실명확인 시 주소 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자택 또는 직장주소 확인 가능한 서류(주민등록초본, 공과금 명세서, 재직증명서 중 택1)도 필요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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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거주지와 서류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 또는 법정대리인과의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주소 검증을 위한 용도로 미성년자 기준의 ‘주민등록초본’이 추가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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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인 내방 시 추가 서류
- ①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② 법인대표자의 위임장 또는 사용인감계
- ③ 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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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본인확인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 · 등본 등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전부표기, 계좌 명의인 또는 내점한 사람 명의 기준만 가능)
- 대리인 업무처리 시 본인 및 대리인의 고객확인서류 및 위임장, 각각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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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실제소유자확인서류의 경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주1) 실제소유자 확인서류 예시
- 영리법인 : 주주명부/출자자명부/사원
명부 등 지분율 확인 가능한 서류
- 비영리법인·단체: 정관, 규약 등 기타
의결권 확인 가능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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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며, 정보제공 거부 시 금융거래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상기서류는 참고를 위한 예시이며, 고객유형 및 업무처리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방하실 지점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확인 및 검증 거절 시 조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 4항에 의거 금융회사는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고객과의 신규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 거래 역시 종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