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의무제도 안내

고객확인의무(CDD: Customer Due Diligence)
  •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거래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과 금융거래 시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관계의 목적 및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입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0조)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에 의한 법률적 의무사항이며, 제공해주신 정보는 동법에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유안타증권 비대면 고객확인(CDD)모바일에서만 가능합니다.

티레이더M(APP)에서
비대면CDD등록

티레이더M(APP) 비대면CDD등록 QR코드 이미지. Google play store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yuanta.tradars 또는 Apple App store - https://apps.apple.com/kr/app/id6482289992

앱설치없이 간편하게
모바일웹 비대면CDD등록

모바일웹 비대면CDD등록 QR코드 이미지 - https://www.myasset.com/extern/smartCdd/NF_1000000_M1.cmd

고객확인(CDD) 등록 사전 준비사항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본인명의 입출금계좌

유안타증권 비대면 고객확인(CDD)

Web

모바일 홈페이지
비대면 계좌개설

앱 설치없이
간편하게 계좌개설하기
App

유안타 티레이더M
비대면 계좌개설

앱 설치 후
계좌개설하기

고객확인 이행 대상

본인 및 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 당사자

적용 대상 거래

고객확인 이행 적용 대상 거래 상세 - 계좌 신규로 개설,일회성 금융거래,기타 고객확인이 필요한 거래 등의 항목으로 구성
구분 내용
계좌
신규로 개설
  •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당사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IB업무 등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회성
금융거래
  • 무통장(무카드)입금고, 타행송금, 무매체 현금청약(유상청약, 공모주 청약 등)
기타
고객확인이
필요한 거래
  • 자금세탁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고객확인(CDD) 재이행주기 도래 고객, 고객확인(CDD) 정보가 불충분한 고객 등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금융회사는 고객확인 시 고객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상세 - 개인,법인(단체)의 신원 확인정보,추가 확인정보 등의 항목으로 구성
구분 개인 법인(단체)
신원
확인정보
  • ① 성명 및 실명번호
  • ② 국적, 생년월일, 성별
    (외국인 비거주자인 경우에 한함)
  • ③ 주소 및 연락처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 ④ 직업 및 직업상세, 특정고위험업종 여부
  • ⑤ 실제소유자
  • ① 법인(단체)명 및 실명번호
  • ② 본점 및 사업자의 주소·소재지 (외국법인 실제 사업장 소재지)
  • ③ 업종(영리법인의 경우), 설립목적(비영리법인의 경우), 특정고위험업종 여부
  • ④ 국적(외국법인)
  • ⑤ 회사 연락처(외국법인 실제 연락가능한 연락처)
  • ⑥ 대표자 및 실제소유자 정보 : 성명/영문명/국적/생년월일
  • ⑦ 법인구분, 상장여부, 설립일 등 회사에 관한 기본 정보
추가
확인정보
  • ①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명
  • ② 거래자금의 원천, 거래의 목적
  • ③ 예상거래 규모 등
  • ④ 기타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① 거래자금의 원천, 거래의 목적
  • ② 주요상품 및 서비스, 예상거래 규모 등
  • ③ 기타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검증 서류 안내

검증 서류 안내 상세 - 개인,미성년자,법인(단체)의 필수서류,추가서류,비고 등의 항목으로 구성
구분 개인 미성년자 법인(단체)
필수
서류
  • ①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여권정보증명서 중 택1)
  • ②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발급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재외국민주민등록증, 영주증 중 택 1
  • ※ 미성년자 본인 신청불가
  • ※ 법정대리인 신청
    • ① 본인의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②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③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또는
      (상세) → 미성년자기준
  • ※ 대표자 방문 시
    • ①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납세자
      번호증 등)
    • ②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 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제출용)
    • ④ 실제소유자 확인서류주1)
    • ⑤ 설립목적 확인서류
추가
서류
  • 여권으로 실명확인 시 주소 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자택 또는 직장주소 확인 가능한 서류(주민등록초본, 공과금 명세서, 재직증명서 중 택1)도 필요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필수
  • 실제 거주지와 서류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 또는 법정대리인과의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주소 검증을 위한 용도로 미성년자 기준의 ‘주민등록초본’이 추가로 필요
  • ※ 대리인 내방 시 추가 서류
    • ①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② 법인대표자의 위임장 또는 사용인감계
    • ③ 법인인감증명서
비고
  •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본인확인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 · 등본 등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전부표기, 계좌 명의인 또는 내점한 사람 명의 기준만 가능)
  • 대리인 업무처리 시 본인 및 대리인의 고객확인서류 및 위임장, 각각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실제소유자확인서류의 경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주1) 실제소유자 확인서류 예시
    • 영리법인 : 주주명부/출자자명부/사원
      명부 등 지분율 확인 가능한 서류
    • 비영리법인·단체: 정관, 규약 등 기타
      의결권 확인 가능한 서류
  • 상기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며, 정보제공 거부 시 금융거래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상기서류는 참고를 위한 예시이며, 고객유형 및 업무처리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방하실 지점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확인 및 검증 거절 시 조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 4항에 의거 금융회사는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고객과의 신규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 거래 역시 종료하여야
합니다.

마이페이지 열기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계좌개설안내
  • 스마트 계좌개설
    인터넷에서(지점방문 No!)
    당사 계좌를 개설하세요.
    바로가기 >
  • 당사지점 계좌개설
    가까운 당사 지점을 방문
    하여 계좌를 개설하세요
    바로가기 >
  • 은행 계좌개설
    가까운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세요
    바로가기 >
Quick Service
펀드레이더 상담

원하시는 SNS 서비스를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