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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감원보도자료]자문사, 운용사를 통한 해외비상장주식,공모주 투자 주의
- 등록일
- 2026/06/24
- 조회수
-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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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최근 투자자문사(이하 ''자문사'') 또는 자산운용사(이하 ''운용사'') 등이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나, 국내 공모주 청약 대행 목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뒤 편취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사례1) 자문사 A가 글로벌 투자사와의 독점계약을 통해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하였으나, 관계사 지분 취득 등으로 투자금 운용(실제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ㅇ (사례2) 운용사 B 및 자문사 C는 기관 명의의 공모주 청약 대행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유치한 뒤 편취
ㅁ 그러나, 제도권 금융회사라도 집합투자업이나 투자중개업 인가 없는 위와 같은 행위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ㅇ 특히 투자일임자산인 경우, 자신의 명의가 아닌 회사(또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각별히 유의하세요.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 자문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 및 보관하고 이를 운용(투자)하는 행위는 불법이니 불법이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 자문,운용사가 회사 명의로 고객 공모주 투자를 대행하는 계약은 불법이며, 투자일임재산은 반드시 고객명의의 계좌에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 금융회사와 모바일 앱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한 금융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요청하고 계약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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