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금융소비자보호 경보 발령 안내
- 작성일
- 2016/11/16
- 첨부파일
- -
- 상세보기
-
증권회사와의 거래는 반드시 본인계좌를 이용하세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최근 증권회사 직원과의 사적 금전거래에 따른 피해발생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소비자경보로 발령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께서는 유의사항을 확인하시어 추가피해 발생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유의사항
- 증권회사직원 개인계좌로 입금금지 반드시 당사에 개설된 본인거래계좌를 이용하시고 수시로 거래내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수익보장, 고배당보장, 확정금리지급 등의 조건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대부분 초기에는 약속된 이자 등을 지급하는 행태를 보일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금전사기 개연성이 높습니다.
- 증권회사 임직원과?l 사적 금전거래 제보센터 운영
-
- 제보대상 - 고수익보장 등에 현혹되어 투자금을 ①증권회사 임직원 명의 계좌로 송금 또는 ② 증권회사 임직원에게 직접 전달한 사례
- 제보방법 - 우편[금융감독원 금융투자국] 또는 팩스 [02-3145-7045] 전화상담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국 건전경영총괄팀 02-3145-7014,7017]
- 제보요령 - 본인실명으로 증권회사명 및 대상 임직원, 입출금 거래 관련 증빙을 첨부
- 처리방안 -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증권회사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금융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금감원의 직접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
유안타증권
- 이전글
- 주성엔지니어링㈜ 주식선물 신규결제월 상장 안내2024/11/12
-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