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금융소비자보호 경보 발령 안내
작성일
2016/11/16
첨부파일
-
상세보기

증권회사와의 거래는 반드시 본인계좌를 이용하세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최근 증권회사 직원과의 사적 금전거래에 따른 피해발생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소비자경보로 발령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께서는 유의사항을 확인하시어 추가피해 발생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유의사항
증권회사직원 개인계좌로 입금금지 반드시 당사에 개설된 본인거래계좌를 이용하시고 수시로 거래내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익보장, 고배당보장, 확정금리지급 등의 조건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대부분 초기에는 약속된 이자 등을 지급하는 행태를 보일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금전사기 개연성이 높습니다.
증권회사 임직원과?l 사적 금전거래 제보센터 운영
  • 제보대상 - 고수익보장 등에 현혹되어 투자금을 ①증권회사 임직원 명의 계좌로 송금 또는 ② 증권회사 임직원에게 직접 전달한 사례
  • 제보방법 - 우편[금융감독원 금융투자국] 또는 팩스 [02-3145-7045] 전화상담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국 건전경영총괄팀 02-3145-7014,7017]
  • 제보요령 - 본인실명으로 증권회사명 및 대상 임직원, 입출금 거래 관련 증빙을 첨부
  • 처리방안 -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증권회사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금융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금감원의 직접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

유안타증권

이전글
[Y투자교실] 10월2023/10/04
2023/10/04
마이페이지 열기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계좌개설안내
  • 스마트 계좌개설
    인터넷에서(지점방문 No!)
    당사 계좌를 개설하세요.
    바로가기 >
  • 당사지점 계좌개설
    가까운 당사 지점을 방문
    하여 계좌를 개설하세요
    바로가기 >
  • 은행 계좌개설
    가까운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세요
    바로가기 >
Quick Service
펀드레이더 상담

원하시는 SNS 서비스를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