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유통융자주식 담보활용 제공동의 업무 시행 안내(10/12)
- 작성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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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유안타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통융자주식 담보활용 제공동의 업무 시행을 안내하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 금융위원회의 개인공매도(대주) 활성화에 따른 전 증권사 유통융자 담보활용 제공동의 업무 시행
- 담보활용 제공동의 신청고객의 신용융자주식을 증권금융에 담보로 제공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거래
주요내용
가. 업무절차
- 1) 유통융자주식 담보활용 제공동의
- 기존 신용약정 화면에서 증권금융 담보활용 일괄동의 신청
※ 일괄동의 시 기존 보유종목이 담보활용 제공동의 처리되며, 이후 신규매수하는 신용종목 또한 담보활용 제공동의 처리
- 일괄미동의인 경우 신용매매 등 제한사항 없으며, 담보로 활용되지 않음
- 기존 신용약정 화면에서 증권금융 담보활용 일괄동의 신청
- 2) 유통융자 담보제공 종목별 동의철회
- 일괄동의 후 필요 시 신규화면에서 종목별 동의철회 가능
- 동의철회 종목별로 다시 제공동의 가능
※ 종목별 동의철회 후 다시 종목별 제공동의만 가능하며, 일괄동의 없이 종목별 제공동의는 불가
유통융자 담보제공 종목별 동의철회 상세 구분 내용 비고 대상고객 - 신용약정 등록고객
- 담보활용 제공동의 신청필요
신청매체 - 영업점(방문, 유선)
- 온라인(홈페이지, 티레이더, 티레이더M)
일괄동의/일괄미동의 가능
종목별
동의철회- 일괄동의 후 필요 시 종목별 동의철회 가능
- 동의철회 종목별로 다시 제공동의 가능
신청매체 동일
담보활용
수수료-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회사분 해당금액 × 60%(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률) × 해당고객 담보활용 동의수량 / 회사고객 전체의 담보활용 동의수량
- 지급일 : 매월 15일 고객지급(휴일 시 익영업일로 순연)
- 별도 이용료율 없음
- 전월분 지급
담보활용
주식권리- 의결권 등 담보증권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종목별 동의철회 화면에서 해당종목 담보활용 제공동의 철회 필요
배당 등 주식권리 별도 절차 필요없음(기존과 동일)
담보활용 주식매도 - 제한없음
세금 - 기타소득세 20%, 주민세 기타소득세의 10% 원천징수
나. 화면안내
- 1) 유통융자 담보활용 제공동의
- 홈페이지 : 뱅킹/계좌/대출 > 신용/대출/주식대여 > 신용/대주 서비스 > '신용약정 신청/해지'
- 티레이더 : 신용/대출/대여 > 신용(대주)/대출약정 > [8082] '신용(대주)약정 신청/해지'
- 티레이더M : 뱅킹/업무/신용대출 > 신용/대출 > '신용약정신청/해지'
- 2) 유통융자 담보제공 종목별 동의/철회
- 홈페이지 : 뱅킹/계좌/대출 > 신용/대출/주식대여 > 유통융자 담보제공 > '종목별 동의/철회'
- 티레이더 : 신용/대출/대여 > 유통융자담보제공 > [8261] '종목별 동의/철회'
- 티레이더M : 뱅킹/업무/신용대출 > 신용/대출 > '유통융자 담보제공 종목별 동의/철회'
- 3) 담보활용 수수료 내역조회
- 홈페이지 : 뱅킹/계좌/대출 > 신용/대출/주식대여 > 유통융자 담보제공 > '담보활용 수수료내역조회'
- 티레이더 : 신용/대출/대여 > 유통융자담보제공 > [8262] '담보활용수수료내역조회'
- 티레이더M : 뱅킹/업무/신용대출 > 신용/대출 > '유통융자 담보활용 수수료내역조회'
시행일
2021년 10월 12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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