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예탁지정취소주식 반환신청 등 안내
작성일
2022/01/0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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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상장 실물 주식 중 일부 종목은 과거 회사의 폐업, 파산 등으로 인해 그 실질적 가치를 이미 상실했음에도 여전히 고객 여러분의
계좌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더 이상 보유실익이 없는 종목(예탁지정취소주식)을 가지고 계신 고객 여러분을 대상으로
실물 반환신청 등을 접수하여 처리하고자 하오니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해당 기간에 반환신청을 하시는 고객은 한국예탁결제원 실물 보관수량 내에서 실물로 반환받으실 수 있으며 계좌 보유수량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계좌 보유수량의 정리는 필요하나 실물수령이 불필요한 고객님의 경우에는 반환신청과 함께 별도의 폐기동의서를
제출하시면 실물수령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폐기의 방법으로 계좌 보유수량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신청대상

    예탁지정취소주식 보유 고객 중 해당 주권의 실물 반환을 원하시거나, 계좌정리를 위하여 종목을 계좌에서 차감하고 싶으신 분.

  • 2. 신청기간

    2022년 1월 12일 ~ 2월 11일(1개월간)

  • 3. 반환대상

    한국예탁결제원에 실물 수량이 보관되어 있는 예탁지정취소주식

  • 4. 유의사항
    • 예탁결제원에 실물이 보관되어있지 않은 주식은 실물로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 예탁결제원에 실물이 보관되어있지 않은 주식은 계좌부 차감 형태로 반환처리는 가능하오나,
      차감 처리 할 경우 잔고 및 권리가 사라집니다.
    • 해당 기간 이후에도 예탁결제원에 실물 보관이 확인되는 예탁지정취소주식은 실물 반환이,
      보관되어있지 않은 주식은 계좌부 차감 처리가 가능합니다.
    • 잔고와 권리의 유지를 원하시며, 현물 수령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 이에, 실물 반환이 반드시 필요하시거나, 해당 종목의 계좌내 차감을 원하시는 고객만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5. 세부 처리방법
    • 1) 반환신청
      • □ (신청대상) 예탁지정취소주식의 실물 반환을 원하는 고객
      • □ (신청방법) 반환신청(일반 현물출고 의뢰와 동일)
      • □ (처리내용) 보관수량 내 실물반환 및 계좌차감
    • 2) 반환신청 및 폐기동의서 제출
      • □ (신청대상) 계좌정리는 필요하나 실물 수령은 원하지 않는 고객
      • □ (신청방법) 반환신청과 함께 폐기동의서 제출(현물반환 없이 잔고 차감)
      • □ (처리내용) 보관수량 내 실물폐기 및 계좌차감

2022년 1월 7일

유 안 타 증 권(주)

예탁지정취소종목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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