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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금융거래목적 확인 및 한도제한계좌 안내
작성일
2024/08/2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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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유안타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6(금융거래목적 확인) 신설에 따라 금융거래목적 확인 및 한도제한계좌 업무가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시행일 : 2024년8월28일(수)

* 비대면(모바일)은 8월27일(화) 오후부터 적용

적용대상 : 시행일 이후 신규계좌개설

한도제한계좌

신규계좌 개설 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및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금융거래 목적별 증빙서류 제출이 어렵거나 진위확인이 어려운 경우 일반계좌 개설이 불가하여 출금 · 이체한도가 제한된 계좌로
개설됩니다.

한도제한계좌 출금 · 이체한도

한도제한계좌 출금 · 이체한도 상세
거래채널 적용한도(일간)
창구 300만원
ATM 인출 100만원
이체
전자금융거래 100만원

- 단, 복수의 한도제한계좌 보유 시 한도는 통합 관리됩니다.

참고사항

  • 금융거래목적별 한도제한계좌 해제(일반계좌 전환)기준은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업무안내 > 한도제한계좌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선불업자와의 거래도 지급정지 대상에 포함됨에 8월22일(목) 오후부터 전자금융업자(카카오, 네이버페이 등)의 거래도
    금융기관 이체(대체)와 동일하게 고객 이체한도에 적용됩니다. (한도제한계좌는 전자금융거래 한도에 해당)

문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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