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2024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연금계좌(연금저축/IRP) 납입 안내
- 작성일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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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연금계좌 입금기한을 안내드립니다.
2024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연금계좌 입금기한 안내 상세 연금저축 12월 31일(화) 23:50 퇴직연금 개인형 IRP - 온라인: 12월 31일(화) 16:30
(입금 후 납입처리 필수) - 지점 유선: 12월 31일(화) 16:30
DB, DC, 기업형IRP: 12월 31일(화) 14:00까지 입금 및 명세서 도착 ※ 타행이체 시 시간차에 따라 입금이 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 상세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세액
공제율최대 세액공제금액 연금저축 개인형IRP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DC
개인납입액)
900만원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16.5% 99만원 148만 5천원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13.2% 79만 2천원 118만 8천원 - 연금저축만 납입 시 세액공제한도 최대 600만원
-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 온라인: 12월 31일(화)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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