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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국민성장펀드 2026년 2차 판매 및 유의사항 안내
작성일
2026/09/2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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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유안타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9월 30일(수)부터 ‘국민성장펀드 2026년 2차 판매’ 업무가 시행되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전 업무 안내 및 약관, 세제혜택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차 판매시행일

  • 2026년 9월 30일(수)
  • ※ 2026년 1차 판매된 모집식 펀드를 매수한 경우 2차 모집식 펀드 매수 불가
  • ※ 2026년 7월 1일 이전 개설된 전용계좌 2차 모집식 펀드 매수 불가(재개설 필요)

2026년 2차 국민성장펀드 모집기간

  • 2026.9.30(수) ~ 2026.10.15(목)
  • ※ 모집기간 이후에는 매수 불가
  • ※ 모집기간 이내라도 한도 소진시 매수 불가

2차 국민성장펀드 전용계좌 안내

  • 가입한도: 총 투자금액 2억원 한도, 연간 1억원 한도(전금융기관 합산)
  • 만기 : 5년(중도환매 불가)
  • ※ 거래소 상장 후 매도 가능. 설정 후 90일 이내 상장될 예정이나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거나 낮은 가격으로 시세가 형성될 수 있음
  • ※ 가입 후 3년 이내 매도시 세제혜택 추징

2차 국민성장펀드 전용계좌 유의사항

  • 1차 판매 시 개설한 전용계좌의 경우(2026.06.30 이전 개설) 2차 모집식 펀드 매수불가, 국민성장펀드 상장수익증권 장내매매 용도로만 이용가능(상장수익증권 매수분은 소득공제 불가)
  • 2차 모집식 펀드 매수를 원할 시 26.07.01 이후 신규개설 필요
    (2026년 7월부터 펀드 가입을 위한 귀속 소득연도 변경)
  • 2026.07.01 이전 개설 계좌 해지/폐쇄를 통한 한도복원 가능
  • ※ 계좌해지/폐쇄

국민성장펀드 전용계좌 개설 안내사항

  • 지점 방문 개설
    지점 방문 개설 상세 표
    구분 내용
    지점 방문 개설
    • 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하여 제출 후 개설
  • 비대면 계좌개설
    비대면 계좌개설 상세 표
    구분 내용
    스크래핑 서비스 이용 시
    • 휴대폰 앱 "티레이더M(MTS)" 설치 후 비대면으로 개설
    • 비대면 계좌개설 시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동의서 동의 후 스크래핑 서비스를 통해
      소득확인증명서를 자동확인하여 적합한 계좌 유형인 경우 개설완료
    • 개설실패 시 계좌 유형확인 후 재시도 또는 '서류 원본 촬영 제출' 이용
    서류 원본 촬영 제출 이용 시
    • 휴대폰 앱 "티레이더M(MTS)" 설치 후 비대면으로 개설
    • 국세청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후 증빙서류 촬영 및 발급번호 입력, 적합한 계좌 유형 및 증빙서류 직원 확인 후 개설완료 또는 개설실패 문자발송
    • 발급번호 오입력 또는 적합한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계좌 개설이 제한
    • 계좌 개설 실패 시 개설실패 문자의 URL을 통해 발급번호 및 증빙서류 재등록 가능
    • 심사 기간은 상황에 따라 최대 5영업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심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하며, 매년 7월 1일 이후 개설 시 직전년도 소득확인이 가능한 7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제출 가능
  • 전용계좌 유형별 가입대상
    전용계좌 유형별 가입대상 상세 표
    계좌유형 가입대상
    서민형 소득확인증명서 상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일반형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 중
    서민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직전 3개년 중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
    • 계좌개설 후, 펀드 최초 투자일 기준으로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며, 해당될 경우
      계좌해지 및 세제혜택이 추징되므로 개설일과 최초 매수일의 시차가 클 경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민형 조건 충족 시 서민형으로만 개설 가능(일반형 선택하여 개설시 서류확인 단계에서 가입 제한)
  • 가입대상별 구비서류
    가입대상별 구비서류 상세 표
    가입대상 구비서류
    개설일 기준 19세 이상인 거주자
    단, 개설 이후
    최초 투자일 기준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가입불가(계좌해지 가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개설일 기준 15세 이상 19세 미만인 거주자로서 개설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
    단, 개설 이후
    최초 투자일 기준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가입불가(계좌해지 가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직전연도 소득금액증명원
    (비대면 개설 불가 / 지점 방문개설만 가능)

약관 및 세제혜택 유의사항 안내

문의

지점 또는 고객센터(1588-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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