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자산관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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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개인형IRP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 등
기업형 IRP
기업형 IRP 수수료 수수료율 납입방법 운용관리수수료 - 적립금 평가금액의 평잔을 기준으로 체차 적용함
적립금 평가금액의 평잔을 기준으로 체차 적용함 적립금 평가금액의 평잔 일반기업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1억원 이하 0.20% 0.18% 0.04% 1억원 초과 0.18% 0.16% 0.04% 사용자 : 별도납입
가입자 : 신탁재산차감자산관리수수료 - 신탁재산 평가금액의 평잔을 기준으로 체차 적용함
신탁재산 평가금액의 평잔을 기준으로 체차 적용함 신탁재산 평가금액의 평잔 일반기업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1억원 이하 0.15% 0.14% 0.03% 1억원 초과 0.13% 0.12% 0.03% 사용자 : 별도납입
가입자 : 신탁재산차감중도해지수수료 없음 계약이전수수료 없음 교육수수료 없음 -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는 사용자의 매 사업연도말에 징수합니다.
- 중도해지/계약이전 시 중도해지일/계약 이전일까지의 경과수수료를 징수합니다.
- 퇴직보험/신탁 계약 이전 시 초년도 운용관리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계약초년도 중 계약해지/이전의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함)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익영업일부터 중소기업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일반기업 수수료율을 10% 감면하여 중소기업 수수료율로 적용합니다. (시행일 : 2024.04.01)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익영업일부터 사회적기업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일반기업 수수료율을 80% 감면하여 사회적기업 수수료율로 적용합니다.
사회적기업 수수료율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중소기업 수수료율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행일 : 2025.02.01, 소급적용일 : 2024.04.01) - 원리금보장형상품으로 운용된 적립금 평잔에 대해 연0.01%p 할인금액을 산출하여 운용관리수수료에서 차감합니다. (시행일 : 2024.04.01)
- 상기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 외에 적립금 운용방법에 따라 펀드보수 등 별도의 상품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안타증권 퇴직연금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
개인형 IRP 수수료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납입방법 운용관리수수료 없음 없음 해당없음 자산관리수수료 없음 없음 해당없음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계약이전수수료 없음 교육수수료 없음 - 개인형IRP 수수료는 2021.05.17일부터 적용됩니다.(기존 가입자 공통 적용)
장기할인 혜택 안내
-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 년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중도해지 시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중도 해지일까지 발생한 경과수수료에 대한 장기할인은 제외)
장기할인 혜택 안내 2차년도 ~ 4차년도 10% 5차년도 ~ 9차년도 12% 10차년도 이후 15% - 시행일 : 2024.04.01
- 최초시행일(2013.02.28) 이전 체결 계약의 경우, 최초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적립금이 없는 경우 최초입금일)을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2024.04.01 시행되는 변경사항은 즉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개인형IRP는 장기할인혜택 제외(2021.04.01일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