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ISA 중개형 시행 및 관련 약관 안내(8/13)
- 작성일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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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의 계좌에서 국내 상장주식 및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자유롭게 운용하며,
절세혜택(비과세+저율 분리과세)을 받을 수 있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중개형 시행 및 관련 약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행일
2021년 8월 13일(금)
※ 계좌개설은 영업점은 8/13(금)부터, 비대면계좌개설은 8/27(금)부터 가능합니다.
ISA 중개형이란 ?
주식, 펀드, 파생결합증권(ELS/D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직접 투자/운용하면서, 손익통산 및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의 한 종류
주요 내용
ISA 중개형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 거주자(단, 만15세 이상 근로소득 있는 자 가입 가능)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입가능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거래 가능 상품 펀드(ETF 포함), 파생결합증권(ELB,DLB,ETN 등 포함), 국내상장주식 등 최소 가입금액 1원 이상(계좌 개설일 입금 필수) 가입기간 3년 이상, 연장 가능 납입한도 연 2천만원(누적 최대 1억원 까지)
단, 소장펀드 및 재형저축의 가입자는 해당 가입금액만큼 차감중도 인출 납입금액 한도 내에서 인출 가능하며 횟수 제한 없음 수수료 등 가입-중도해지 수수료 없음 - 거래 금융상품별 보수(판매보수 등)는 별도 부과
거래 화면 기존 거래 화면과 동일(온라인, 모바일, 영업점 등) 세제혜택 - 가입기간 중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소득에 대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
- 200만원(서민형, 농어민은 400만원) 까지 비과세
- 200만원(서민형, 농어민은 400만원) 초과 순소득은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 만기시 연금계좌 일부 또는 전부 이전하여 추가 세제혜택 가능
가입 서류 - 일반형(19세 이상) : 실명확인증표
- 일반형(15세~19세 미만) & 서민형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농어민 : 농/어업확인서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약관 및 설명서
문의
당사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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