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구조
1.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소득법§48①)에 따라 2023년1월1일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 계산
- (-)차등공제 × 소득세율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산출세액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 상세
근속연수 |
공제액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6 ~ 10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11 ~ 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환산급여에 따른 공제액 상세
환산급여 |
공제액 |
8백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 |
8백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8백만원 + (8백만원 초과분의 60%) |
7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4,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 |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
3억원 초과 |
1억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상세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