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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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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1.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소득법§48①)에 따라 2023년1월1일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 계산
    • (-)차등공제 × 소득세율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산출세액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 상세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6 ~ 10년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11 ~ 20년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환산급여에 따른 공제액 상세
    환산급여 공제액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8백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8백만원 + (8백만원 초과분의 60%)
    7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4,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상세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