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유안타제1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공모주 청약을 위한 수요예측 안내
- 작성일
- 2023/03/2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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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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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안타증권㈜은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예정인 유안타제1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7,500,000주의 공모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요상황(가격 및 수량)을 파악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요예측을 실시하오니 기관투자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금번 수요예측은 대표주관회사인 유안타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로 진행합니다.
※ 금번 유안타제1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청약에 참여하는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에게는 기관청약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안타증권㈜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및 수요예측 참여자의 인터넷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유선,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를 받습니다.근거규정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5조
방법
유안타제1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방법
일시
2023년 03월 28일(화) ~ 29일(수) 17:00 시간엄수 (총 2일간)
인터넷 접수
www.myasset.com ⇒ 뱅킹/계좌/대출 ⇒ 청약/권리행사 ⇒ 기관수요예측 ⇒ 수요예측 참여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다운로드 파일 참조
상세 사항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안내문을 참조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다운로드
- 참고 서류
- 해당될 경우 필수 제출 서류
- [00.수요예측 참가신청서 및 의무보유확약서]_오프라인 제출시
- [02.사모집합투자(고유재산) 확약서]
- [03.집합투자 수요예측총괄집계표]
- [04-1.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확약서]
- [04-2.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수요예측총괄집계표]
- [05-1.벤처기업투자신탁 확약서]
- [05-2.벤처기업투자신탁 수요예측총괄집계표]
- [07.08.투자일임회사 확약서]
- [08-2.투자일임회사(투자일임재산) 수요예측총괄집계표]
- [10-1.신탁회사(신탁재산) 확약서(부동산신탁업자 제외)]
- [10-2.신탁회사(신탁재산) 수요예측총괄집계표(부동산신탁업자 제외)]
- [의무보유 확약서]
- [관계인수인 인수 증권 확약서]
- 금융위원회 인가증
[제출서류 목록]
제출서류 목록 상세 구분 참가기관 구분명 제출서류 1 집합투자업자(고유재산) 금융위원회인가증 2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고유재산) 확약서, 금융위원회인가증 3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 총괄집계표, 금융위원회인가증 4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확약서, 총괄집계표, 금융위원회인가증 5 벤처기업투자신탁 확약서, 총괄집계표, 금융위원회인가증 6 부동산신탁회사(고유재산) 금융위원회인가증 7 투자일임회사(고유재산) 확약서, 금융위원회인가증 8 투자일임회사(투자일임재산) 확약서, 총괄집계표, 금융위원회인가증 9 신탁회사(고유재산) 금융위원회인가증 10 신탁회사(신탁재산) 확약서, 총괄집계표, 금융위원회인가증 11 연기금/은행/보험회사 해당없음 12 상호저축은행 해당없음 13 기타국내기관투자자 해당없음 14 해외기관투자자 해당없음 ※ 금융위원회 인가(등록)공문 상 "전문사모집합투자업"으로 등록된 기관의 경우,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 참여시 금융위원회 등록공문과 함께 02.사모집합투자(고유재산)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또는 관계인수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 의무보유 확약서 및 관계인수인 인수 증권 확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요예측 참가 시, 신청 구분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고유재산) 확약서, 집합투자 수요예측총괄집계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확약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수요예측총괄집계표, 벤처기업투자신탁 확약서,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요예측총괄집계표, 투자일임회사 확약서, 투자일임회사(투자일임재산) 수요예측총괄집계표, 신탁회사(신탁재산) 확약서(부동산신탁업자 제외), 신탁회사(신탁재산) 총괄집계표(부동산신탁업자 제외), 의무보유 확약서, 관계인수인 인수 증권 확약서를 IPO@yuantakorea.com 으로 제출하여야 수요예측 참여가
완료됩니다.※ 파일 제출 시, 해당 서류에 모두 날인 후, 파일명은 '서류명_회사명. PDF' 형식으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Tel) 02-3770-5634, 2037 / Fax) 02-3770-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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